취약계층에게 여름과 겨울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 이제 곧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최대 19만 1천원까지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취약계층에게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제공하여 추운 겨울을 날 수 있게 도와주고 여름에는 전기세를 지원하여 더위를 피할 수 있게 에너지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입니다.
바우처란?
바우처의 뜻 궁금하셨죠? 아래 사이트에 바우처의 뜻과 함께 정부지원바우처를 같이 정리해놓았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수 별로 차등지급 됩니다. 4인가구 최대 191,000원까지 에너지 바우처가 지원되며, 월별지급이 아닌 1년간 지원되는 총 지원 금액 입니다.
- 1인가구 : 여름 7,000원 겨울 89,500원 총 96,500원
- 2인가구 : 여름 10,000원 겨울 126,500원 총 136,500원
- 3인가구 : 여름 10,000원 겨울 155,500원 총 170,500원
- 4인가구 : 여름 15,000원 겨울 176,000원 총 191,000원
여름에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겨울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으로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제도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여름바우처
202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겨울바우처
2021년 10월 6일 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여름바우처
전기 요금 차감방식으로 사용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받습니다.
겨울바우처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요금 차감방식으로 지원받는 방식이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둘 중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2021년 5월 21일 부터 접수 시작해서 12월 31일 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혹시나 접수 후 변동사항이 있으시다면 6월 28일까지 변경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거나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 노인 :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 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 질환자
- 중증 난치질환자
- 한부모 가족
- 소년소녀가정
혹시 작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받으셨던 경우 중 가구원수 변경, 이사 등 정보 변경 사항이 있으시면 올해 신규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작년과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신청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정부의 정책을 계속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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