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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12월 18일 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이 되었습니다. 4명이상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질것을 우려하여 정부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_방역지원금_썸네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행계획과 함께 추가적으로 재원을 동원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예산은 총 3조 2000억원 규모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방역지원금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대상은 매출 규모와는 상관없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손실보상을 받아왔던 약 90만개 사업장 및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여행업, 공연업,이 미용업, 키즈카페 등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약 230만곳도 포함 됩니다.

 

총 3백 20만명의 소상 공인이 지원 대상 입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체 소상공인이 400만명중 소기업,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사업체당 100만원의 방역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12월 넷째 주인 이번주 중에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가급적 올해 안에 상당수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1차 지급의 경우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방역지원금 대상자 선정은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등을 지급받은 업체의 경우는 데이터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1차 지급은 크리스마스 전인 12월23일~24일 정도를 예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2차 지급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업종을 위부로 2022년 1월 지원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그 동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당일 또는 다음날 바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확인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외 손실보상지원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매출감소 기준도 보다 폭넓게 인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합니다.

 

이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1월초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한 소상공인 지원금과 동일하게 온라인 신청으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 시기 신청 방법 등은 다음주 쯤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추후에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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