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화된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지급계획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살공인손실보상금은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피해를 입어 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26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시면 설 연휴전인 1월 28일까지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선지급 분 지원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
2021년 12월 6일 월요일부터 2022년 1월 16일 일요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급이 지급됩니다.
선지급 대상은 약 55만곳이며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시설인원제한업체'와 1월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본 업체는 다음달인 2월 말에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
1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지원금 250만원, 2022년 1분기 지원금 250만원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다음달 2월 중순에 나머지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신청이 몰려 서버가 과부하 되는 것을 막기위해 신청일 첫날인 1월 19일 수요일 부터 23일 일요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1월 19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가능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 9, 4
1월 2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가능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 0, 5
1월 21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가능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 1, 6
1월 22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가능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 2, 7
1월 2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가능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 3, 8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아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 0시 까지 신청 하실 수 있으며, 1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 부터 2월 4일까지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음 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관련 내용 안내드렸습니다. 신청 대상 충족하시는 분들은 꼭 19일부터 신청 하시고 26일까지 신청하시면 설 전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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