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원이 되며,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기존 1차,2차, 3차, 4차,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던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이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다만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던 특고·프리랜서는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 심사를 거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규신청은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이원금을 받았던 프리랜서, 특고는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이번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2022년 3월 13일 부터 5월 12일 까지 두달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 대리운전기사
- 방과후강사
- 보험설계사
- 방문판매원
특고 및 프리랜서 20개 업종의 70만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조건
이번 6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아래 업종 종사자은 신규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대상자 확인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 가전제품설치기사
- 골프장캐디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건설기계종사자
- 화물자동차운전사
- 퀵서비스기사
등 9개 업종 종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2022년 6월 8일 오전 9시 부터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가능하며, 아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요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요건은 2021년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하실 수 있는데,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비교대상 기간은 아래의 기간 중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 2021년 3월
- 2021년 4월
- 2021년 10월
- 2021년 11월
- 2019년 월평균 소득
- 2020년 월평균 소득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6월 13일부터 시작해 6월 17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기존 5차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 심사 없이 2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와 기존 프리랜서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콜센터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고용센터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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