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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 급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대 최대급의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발적 퇴사,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실업 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하여 재치와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 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 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발적 등 회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래부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회사의 사정 또는 불합리하게 최저임금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연봉 인상 되지 못하여 자율 근무제 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또는 2개월 이상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면 자진 대사를 한다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입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말그대로 사업장이 이전을 하면서 직장 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더 이상 출퇴근이 힘들다고 판단되거나 원거리 발령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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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왕따 나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과 같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렵거나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의 조건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본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근무 가 어려워서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에 의해 병가나 연차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진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금체불 이 된 경우입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임금체불 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실업 급여에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업장의 휴업입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사업장의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인데요, 사업장의 사정으로 100%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자진 퇴사 에 의해서도 실업급여의 조건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부모나 동거 친족 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 하는 경우

 

본인이 가족을 간호 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 허용되지 않아 이직을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의 조건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덟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이 개선하지 않는 경우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 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 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아홉 번째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에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 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원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 에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열 번째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 되는경우 입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열한 번째 사업주에 사업 내용이 법령의 재정 개정으로 위법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입니다.

 

또한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열두 번째로 정년이나 계약기간이 만료

 

정년이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을 인정해 줍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열 세번째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 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스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간단한 예로 사업장의 양도 양수 합병 등 과 사업장의 업종 전환, 직종 개편 등으로 조직의 폐쇄 축소 경영 악화 이런 감축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실업급여를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수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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