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 급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대 최대급의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발적 퇴사,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업 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하여 재치와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 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 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발적 등 회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래부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회사의 사정 또는 불합리하게 최저임금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연봉 인상 되지 못하여 자율 근무제 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또는 2개월 이상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면 자진 대사를 한다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입니다.
말그대로 사업장이 이전을 하면서 직장 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더 이상 출퇴근이 힘들다고 판단되거나 원거리 발령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직장내 왕따 나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과 같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렵거나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의 조건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본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근무 가 어려워서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에 의해 병가나 연차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진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금체불 이 된 경우입니다.
임금체불 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실업 급여에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업장의 휴업입니다.
사업장의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인데요, 사업장의 사정으로 100%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자진 퇴사 에 의해서도 실업급여의 조건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부모나 동거 친족 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 하는 경우
본인이 가족을 간호 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 허용되지 않아 이직을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의 조건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이 개선하지 않는 경우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 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 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에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 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원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 에 해당됩니다.
열 번째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 되는경우 입니다.
열한 번째 사업주에 사업 내용이 법령의 재정 개정으로 위법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입니다.
또한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열두 번째로 정년이나 계약기간이 만료
정년이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을 인정해 줍니다.
열 세번째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 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스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사업장의 양도 양수 합병 등 과 사업장의 업종 전환, 직종 개편 등으로 조직의 폐쇄 축소 경영 악화 이런 감축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실업급여를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수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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