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안내
안녕하세요.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새로 나온 중요한 몇 가지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정부·청와대 가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코로나 대 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지원대책을 논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을 중점적으로 논의 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3차 지원금 및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코로나 19 대유행에 따라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지원금액 자체로만 보면 지난 2차 재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이지만 최대 100만원의 임차료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을 통해서 최대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 임차료까지 더해져 업종에 따라 최대 3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및 지급
이 자금은 내년 1월부터 지급하기로 될 예정이며,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이라고 부르는 임대인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하액의 50% 에서 70% 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선행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료인하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하도록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4차 추가경정 예산 으로 지급한 2차 재난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하되 지원 수준은 높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내년 1월에서 3월분 전기요금 3개월 납부유예와 고용, 산재보험 같은 사회보험도 3개월간 납부 유예, 국민연급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 예외 허용 등 , 경감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공통적으로 지급하고 집합이 제한된 업종은 추가 100만원지급이 되어, 집합 제한 업종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총 200만 원의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으로 분류된 분들께는 기본 100만원에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인하는 안되나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대책을 주문하여, 처음엔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강제의 인하 방안을 검토했다 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재난 지원금에 포함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임차료 지원은 점포를 자가 소유한 소상공인도 집합 금지나 집합 제안 같은 업종 요건만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을 꼭 임차료로 납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처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은 아직 미정 입니다. 29일 당정 협의가 끝나고 신청 방법이 발표되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내일인 12월 29일에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등의 현금지원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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