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연금 군인월급 최저임금 복지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2021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를 맞아 새롭게 달라진 정부지원 복지제도들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블로그를 방문하신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하거나, 알고 계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2021년 달라지는
복지정보 15가지 를 줄여서 준비해 봤습니다.
아래 글을 잘 참고하셔서, 정보 참고 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2021년 현금 영수증 발행 확대
2021년은 현금영수증 발행 시설이 확대됩니다. 올해 1월부터는 SNS와 온라인 상점 같은 전자 상거래등의 소매업을 비롯해서 미용실과 의류 신발 기숙사 및 고시원 애완용품 점 컴퓨터 판매점 핸드폰 판매점 등 총 9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추가가 됩니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이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10만원 미만의 거래 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발급해야 하도록 변경이 되며, 이를 어길 경우는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지난 해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지출이 많다보니, 세수 확대를 위한 매출을 파악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 2021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올해부터 기초 연금 대상자인 소득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 도에는 소득하귀 0 에서 40% 에 속한 수급자에게 매월 30만원 소득하위 40 에서 70% 에 속한 수급자에게는 매 월 2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는 전체 노인 중 소득하위 70% 어르신 모두가 동일하게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급액이 월 30만원으로 오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의 기초 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지급받게 되는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감액 제도에 관한 내용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3. 2021 교육급여 지급금액 인상
세번째는 교육급여 지급금액이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해서 지원하고 초등 학생은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 44만 8천 원으로 보시는 표처럼 전년도보다 지원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수강권과 급식비 등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 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행 일은 21년 3월 부터 시행됩니다.
4. 투명 패트병 별도 분리 배출
앞으로는 투명 패트병 별도 배출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공동주택 투명 패트병 분리 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에서는 음료와 생수를 담은 투명한 페트병과 유색 패트병을 별도로 구분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투명 패트병에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에 병을 찌그러뜨린 상태로 뚜껑을 닫아 투명 패트병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 합니다.
5. 모바일 전자 증명서 발급 확대
1월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대출신청이나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통신 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도 이제는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 전자 증명서로 발급받아서 제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는 국가유공자증이나 장애 인증을 소지해야 각종 할인 들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바일 전자 증명서 를 활용해서 박물관이나, 고궁, 수목원, 영화관 등 각종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6.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국가 보조금 신청 가능
지금까지는 국민이 정부의 각종 수혜 서비스를 신청 하려면 일일이 기관별 홈페이지를 직접 접속해야 하는 등 사실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여부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과 수급자 정보를 연계에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검색과 확인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하면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시범사업 을 거쳐서 4월부터 전국으로 시행 및 확대 될 예정 입니다.
7.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및 생계급여 인상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분들의 부양 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시행이 됩니다.
노인 한 부모 를 포함한 생계급여에서 수급자 가구는 부모나 자녀가 부양 의무자 로 있더라도 연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 이거나 금융재산 을 제외하고 소유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이제는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 의무자가 있어서 지원 받지 못한 분들도 이제는 지원받을 수 있게됩니다.
생계급여의 수급비도 4인 기준으로 약 3% 가 인상됩니다.
8.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올해 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범위가 고등학교 1 학년도 포함이 됩니다. 작년부터 2학년과 3학년 만 무상교육 지원이 되었지만 이제는 고등학생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 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 가량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 이 결정하는 사립학교의 경우 는 이번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9.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던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840 시간으로 확대 돼서 정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영아 종일제 가형은 85% 로 늘어나고 시간제 나형은 60% 로 확대 됐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한 부모 가족과 장애아동 가장은 서비스 요금을 최대 90% 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 되었습니다.
시행 일은 21년 1월 부터 적용됩니다.
10. 2021 군인월급 인상
군 복무 중에 받는 병사의 봉급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이행 제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 강화 차원에서 병사 봉급을 앞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부터는 기준보다 12.5% 를 인상에서 병장기준 60만 8,500원 을 지급받게 되며, 22 년도에는 병장 기준 67만 16100 원으로 인상 된다고 합니다.
11. 맹견 소유자 의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현재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보상하기 위해서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대상견은 도사견인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트셔 불테리어, 로트 바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입니다.
12.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세배 인상
이제부터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지정차 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이 기준의 2배에서 3배 로 상향이 되서 12만원 금액을 내도록 변경이 됩니다.
21년 5월부터 시행 되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 및 주차위반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3. 도시의 제한속도 변경
21년 4월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보행 통행이 많은 도시의 도로의 제한 속도가 일반 도로에서는 50키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30키로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도시 내에서 주행할 때 도로 구간 별로 설치된 최고 속도 제한 교통안전 표지에 따라야 하고 만약 별도의 속도 표지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50키로 이내로 주행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어겨 단속에 걸릴 경우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 됩니다.
14. 2021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확대
2021년 부터는 문화 누리 카드 지원금이 1만원 인상되어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년도 발급자 가 올해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 채 충전이 되는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신청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5. 2021 최저임금인상
마지막 15번째 는 최저임금액이 인상 됐습니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 원 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 원 주 근로 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 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21년 부터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들을 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세요. 1월부터 시행되는 정보들은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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