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정보
2021년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자, 지급대상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2021년 변경된 내용과 근로장려금 수급 금액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뜻?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급여소득이 적어 생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의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1월 20일 설명절을 약 3주 정도 남긴 가운데, 특별자금대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기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공금 등 명절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하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인 분들은 꼭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사이트
근로장려금은 모바일 홈펙텍스, 인터넷 홈텍스, 세무서 방문,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에 접속하신 후 홈 메뉴 양도소득세 아래에 있는 근로, 자녀 장려금 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보건복지부에서 기초 생활 수급자로 지정해서 생계 급여를 주거나 국토교통부 해서 주거 급여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 해서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유도하고 근로로 인한 소득이 적을경우 보상 차원에서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로 근로장려금 재정을 마련하여 근로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근로장려금 형태로 지급하여 부의 재분배, 빈부 격차를 해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기존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을 2번 신청하여 반기 별로 나눠 지급받는 것을 근로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라고 합니다. 기존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시고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기는 어떤 기간을 절반을 뜻하는데요, 1년을 절반으로 나눠 상반기,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받습니다.
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0.05.01(금) ~ 06.01(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 후 - 2020.06.02(화) ~ 12.01(화)
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상반기신청 - 2020.09.01(화) ~ 09.15(화) , 하반기신청 - 2021.03.01(월) ~ 03.15(월)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자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자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근로장려금반기신청자 : 상반기 - 2020년 12월 중, 하반기 - 2021년 06월 중 신청자 정산 - 2021년 09월 중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청기간에서 약 3개월 정도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후 차등 해서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또는 세 번에 나눠서 지급합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 기한후 신청자는 4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지만 설 전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취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 산정료 요약본입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재산 1억 4천만 원 미만, 연소득이 790만원~1710 만원까지는 근로장려금 이 300만원 지급 됩니다. 혹시 재산이 있으나 현재 코로나로 소득이 끊긴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볼만 합니다.
또한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인 경우에는 총급에의 50%만 수급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 5천이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1년에 3,581만원 일경우 근로장려금은 3만원의 50%인 1만 5천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인가구, 단독가구가 1년동안 390~79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를 자헤시 보시면 일정금액 이하의 급여를 받으면 근로장려금이 적고, 일정기준이상 급여를 받으셨을 때 근로장려금도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말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를 어느정도 했을 때 지원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또한 2021년도에 근로장려금은 중증장애인 직계 전속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장려금 이 확대됩니다.
기존의 단독가구 홑벌이(외벌이) 가구 범위에 직계 존속은 70세 이상이어야 홑벌이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중 즈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나이제한이 폐지됩니다.
그리나까 앞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홑벌이 가구는 1년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인정되며,
2021년 부터는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 존속 이 있는 가구 중 자녀 또는 직계 존속이 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령 요건을 미적용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녀를 비롯해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직계 가족 중에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자녀 둔 부모님 조부모님, 나이와 상관없이 가구원으로 인정돼서 홑벌이 가구로 인정해주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금액 정보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부지원 제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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