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사업장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방법 금액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3차와 드라게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중 1인이 2개 이상의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사업장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신청방법 및 금액을 확인해주세요.
- 4차 재난지원금 다수사업장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대상자
- 다수사업장 인정 업체수
- 다수사업장 버팀목자금플러스 금액
- 규제업종
- 일반업종
- 다수사업장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방법
- 다수사업장 버팀목자금플러스 최대금액
- 다수사업장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대상 조회 안되는 사업장
- 다수사업장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일
- 다수사업장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제외대상
4차 재난지원금 다수사업장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대상자
기존 3차 재난지원금 매출액 한도 기준 4억원이하에서 10억원이하 업체로 기준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인정이 됩니다.
다수사업장 인정 업체수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의 사업체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사업장 버팀목자금플러스 금액
규제업종
2020년 11월 24일 에서 2021년 2월 14일동안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소기업 은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각 500만원, 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가 된 업종을 기준으로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 헬스장, 노래방, 유흥주점 등 11개 업종 집합 금지(연장) : 500만원 지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스크린골프 등 집합 금지(완화): 400만원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집합 제한 10개 업종: 300만원
일반업종
일반업종은 경영위기의 업종 매출액이 20~60%이상 감소된 업종에 각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며,
20% 미만의 매출 감소된 연매출 10억원이하의 일반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경영위기 업종(매출 60% 이상 여행업,영화관 등 업종) : 300만원
- 경영위기 업종(매출 40~60% 이상 예식장, 공연업 등 업종) : 250만원
- 경영위기 업종(매출 20~40% 이상 전세버스, 운송업 등 업종) : 200만원
- 일반(단순 매출 감소 업종) : 100만원
다수사업장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방법
4월 1일 목요일 00시부터 버팀목자금플러스.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속하시면 지원대상 모든 사업장 정보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업체명, 사업장 주소 밑의 지원 유형 중 본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항목은 추후 변경이 어려우니, 처음 신청하실 때 위에 기재해놓은 규제업종, 일반업종 금액을 잘 확인해주세요.
또한 업체는 최대 4개의 사업자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신청완료안내 문자가 전송되며, 이 금액을 바탕으로 입금확인 하시면 됩니다.
본인계좌를 넣지 않아 오류가 나 계좌변경이 필요하신경우 홈페이지에 신청결과확인 버튼에서 계좌정보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수사업장 버팀목자금플러스 최대금액
다수사업체에 따른 지원금액 합계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1인당 여러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4개 사업체까지 인정되며 최고 지원금액의 2배 한도 입니다.
최대 지원금액이 500만원이며, 최고단가의 2배(최대 1천만원) 지원입니다.
1인당 여러사업체 중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100%, 50%, 30%, 20% 로 지원이 됩니다.
즉 각 사업장 중 제일 높은 지원금은 100% 두번째부터는 50%, 세번째업장은 30%입니다.
예) 집합금지 업장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사업장 두 개가 있는 경우
500+400= 900만원이 아닌, 500만원+200만원(400만원의 50%) = 700만원을 받습니다.
예)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집합제한 300만원 사업장 두개가 있는 경우
400만원+150만원(300만원의 50%)= 5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예 금합금지업장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집합제한 300만원 사업장 세 개가 있는 경우
최종 지원금액은 500만원+200만원(400만원의 50%)+90만원(300만원의 30%) 총 790만원 지원
다수사업장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대상 조회 안되는 사업장
4월 하순경 추가 또는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수사업장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일
1인 다수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중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신 분들은 4월 1일 부터 1일 2회 지급예정입니다.
낮 12시가지 신청하신 분들은 오후 2시에 입급되며, 방 12시 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됩니다.
국세청 전산을 데이터 베이스로 하므로, 시스템에 이상없이 자료가 조회되는 경우 빠른 지급이 됩니다.
다수사업장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제외대상
- 영업제한, 규제 업종이지만,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증가한 경우
- 일반업종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증가한 경우
- 일반업종으로 개업일이 2020년 12월~21년 2월 사이인경우
1인다수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 제대로된 사업장 정보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나 공동대표사업자로 추가증빙이 필요한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업체는 4월 19일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가 되어 4월 말 부터 확인 지급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에 대해 계속 업데이트 되는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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