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엄마 또는 아빠 한쪽의 부모와 자녀가 살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전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이란?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 변경되는 한부모가정지원
- 기준중위소득
- 한부모가정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한부모가족이란?
성격차,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의 죽음으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부 또는 모 한 쪽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형태 입니다. 한부모가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존 한부모가족 가족 지원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동급식, 양곡, 기저귀, 분유, 학교우유,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기존 한부모가정의 경우 생활수급자 중 에서도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이제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중복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한부모가정지원
지원양육비명칭 | 한부모가정지원 대상 | 지원금액 (아동 당)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양육하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 | 월 1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급여를 받는 35세이상 미혼모, 미혼부 및 조손가족 |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급여를 받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월 15만원 |
청년 한부모 추가 아동양육비 (신설) |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만 25~34세 청년 한부모 | 월 10만원 |
청년 한부모 추가 아동양육비 (신설) |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만 25세이상 4세 청년 한부모 | 월 5만원 |
올해 5월부터 새로 신설되 청년 한부모추가 아동양육비가 있습니다. 청년층, 즉 만 25세에서 34세 에 속하는 한부모가정에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0만원 의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다만 청년 한부모가족을 지원 받으시려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2인 기준으로 한부모기준시 기준중위소득의 52% 약 50%를 조금 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기준중위소득 | 1,827,831원 | 3,088,079원 | 3,983,950원 | 4,749,174원 |
한부모기준중위소득기준 | 해당없음 | 1,605,801원 | 20,71,654원 | 2,535,671원 |
또한 한부모가정이면 자녀를 포함한 가구원수는 최하 2인이니, 2인 부터 기준중위소득의 52%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정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거주하고 계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1644-6621 또는 1644-6622번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5월 3일 월요일 부터 5월 말까지 신청받는 다고 하니 늦지 않게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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