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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한부모가정 추가 양육비 지원 꼭 신청하세요

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엄마 또는 아빠 한쪽의 부모와 자녀가 살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전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지원-추가-아동양육비-썸네일
한부모가정지원-추가-아동양육비-썸네일

 

  • 한부모가족이란?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 변경되는 한부모가정지원
  • 기준중위소득
  • 한부모가정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한부모가족이란?

 

성격차,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의 죽음으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부 또는 모 한 쪽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형태 입니다. 한부모가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존 한부모가족 가족 지원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동급식, 양곡, 기저귀, 분유, 학교우유,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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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기존 한부모가정의 경우 생활수급자 중 에서도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이제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중복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한부모가정지원

지원양육비명칭 한부모가정지원 대상 지원금액 (아동 당)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양육하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 월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급여를 받는 35세이상 미혼모, 미혼부 및 조손가족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급여를 받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월 15만원
청년 한부모 추가 아동양육비 (신설)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만 25~34세 청년 한부모 월 10만원
청년 한부모 추가 아동양육비 (신설)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만 25세이상 4세 청년 한부모 월 5만원

 

올해 5월부터 새로 신설되 청년 한부모추가 아동양육비가 있습니다. 청년층, 즉 만 25세에서 34세 에 속하는 한부모가정에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0만원 의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다만 청년 한부모가족을 지원 받으시려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2인 기준으로 한부모기준시 기준중위소득의 52% 약 50%를 조금 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기준중위소득 1,827,831원 3,088,079원 3,983,950원 4,749,174원
한부모기준중위소득기준 해당없음 1,605,801원 20,71,654원 2,535,671원

또한 한부모가정이면 자녀를 포함한 가구원수는 최하 2인이니, 2인 부터 기준중위소득의 52%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정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거주하고 계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1644-6621 또는 1644-6622번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5월 3일 월요일 부터 5월 말까지 신청받는 다고 하니 늦지 않게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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