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인의 경우사용하는 카드회사, 거주하고 계시는 동사무소, 지역화폐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신청할수 있는데, 5차 재난지원금 신생아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생아
신생아의 경우 6월 30일까지 출생신고가 되어야 이번 5차 재난 지원금 국민상생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생아 기준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나 6월 30일 까지 신고가 된 신생아는 재난지원금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럼 6월 30일 이후 태어나 7월 1일 이후 출생등록을 한 신생아는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아래 5차 재난지원금 신생아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어놓았습니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앞서 말씀드린대로 6월 30일 이후 태어나 7월 1일 이후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국민신문고 이의 신청을 통해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사이트 이동
https://www.epeople.go.kr/nsf/Intro.html
국민신문고사이트에서 재난지원금 신생아 신청방법
- 국민신문고 사이트로 이동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마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 가구조정이의신청서 양식에 맞춰 작성 한 후 파일을 첨부합니다.
- 이의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스캔하여 파일을 첨부합니다.
- 현재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민원을 신청합니다.
- 4가지 단계를 거치면 5차재난지원금 신생아 민원신청이 종료됩니다.
국민신문고사이트 처리기간
국민신문고사이트에 민원을 신청하면 보통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2021년 9월 6일 부터 11월 12일까지이니,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태아
현재 뱃속에 있는 태아의 경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국민신문고 사이트의 신청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내에 태아가 태어난다면, 출생신고 후 이의신청을 통해 태아도 5차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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