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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2022년 확대소식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등에 알아보고, 2022년 부터 신설된 조기취업성공수당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썸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층, 미취업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과 일경험, 그리고 복지서비스 연계 및 일자리 소개 등 취업을 위한 지원서비스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및 최대 195만 4천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연령과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며,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1년 지원대상이 40만명이었으나, 2022년 부터 50만명으로 대폭확대 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대상

요건심사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
  • 재산이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하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2022년 중위소득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최대 최대 195만 4천원의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예시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미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피해 실직자
  13.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2022년 1월 1일 부터 신설된 제도로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창업할 경우 50만원을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및 Ⅱ유형 특정계층 대상으로 취업 후 6개월·12개월 근속 시 각 50만원, 100만원 총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지원대상, 지원요건등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국번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중복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실업급여 수급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불가. 실업급여 수급종료일 6개월 이후 참여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 실업급여 수급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불가. 실업급여 수급종료일 바로 참여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 방법

 

구직촉진수당은 신청한 본인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2022년 올해부터 새롭게 조기취업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인원이 확대되었으며, 신청일, 마감일 따로 없이 구직, 취업이 필요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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