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을 알기위해서는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조건비율이 달라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는 2022년 아래 모의계산기를 통해 기초수급자 여부를 간단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기본물가증가율을 반영한 대한민국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평균치를 낸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 194만 4812원
2인가구 : 326만 85원
3인가구 : 419만 4701원
4인가구 : 512만 1080원
5인가구 : 602만 4515원
6인가구 : 690만 7004원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1년 4인가구기준보다 5.02%가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 182만 7831원
2인가구 : 308만 8079원
3인가구 : 398만 3950원
4인가구 : 487만 6290원
5인가구 : 575만 4373원
6인가구 : 662만 8603원
그럼 2022년 기준중위소득을 기반으로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가구수별 급여액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의 소득을 얻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인가구 : 58만 3444원
- 2인가구 : 97만 8026원
- 3인가구 : 125만 8410원
- 4인가구 : 153만 6324원
- 5인가구 : 180만 7355원
- 6인가구 : 207만 2101원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조건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의 소득 기준이며, 월평균 금액입니다.
- 1인가구 : 77만 7925원
- 2인가구 : 130만 4034원
- 3인가구 : 167만 7880원
- 4인가구 : 204만 8432원
- 5인가구 : 240만 9806원
- 6인가구 : 276만 2802원
의료급여는 2021년과 동일하게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 한 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조건
주거급여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46% 입니다.
- 1인가구 : 89만 4614원
- 2인가구 : 149만 9639원
- 3인가구 : 192만 9562원
- 4인가구 : 235만 5697원
- 5인가구 : 277만 1277원
- 6인가구 : 317만 7222원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기준은 만원이며, 월 임차 비용 기준입니다.
구 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2.7 | 25.3 | 20.1 | 16.3 |
2인 | 36.7 | 28.3 | 22.4 | 18.3 |
3인 | 43.7 | 33.8 | 26.8 | 21.8 |
4인 | 50.6 | 39.1 | 31.0 | 25.4 |
5인 | 52.4 | 40.4 | 32.0 | 26.2 |
6인 | 62.1 | 47.8 | 37.9 | 31.0 |
2021년 대비 증가액 등 2022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상세내용 확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를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비용을 2021년과 2022년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구 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조건
주거급여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입니다.
- 1인가구 : 79만 462406원
- 2인가구 : 163만 43원
- 3인가구 : 209만 7351원
- 4인가구 : 256만 540원
- 5인가구 : 301만 2258원
- 6인가구 : 345만 3502원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
2021년 | 2022년 | 비고(’21년 대비)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286,000원 | 331,000원 | +45,000원(15.7%) | ||||
중 | 376,000원 | 466,000원 | +90,000원(23.9%) | ||||||
고 | 448,000원 | 554,000원 | +106,000(23.7%) | ||||||
교과서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위의 글을 다 참고하셔도 2022년 기초수급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모의계산기를 통해 수급자 여부를 간단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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