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은 2021년 소득상한금액보다 2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 정보,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지급일,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1.가구원요건
2.재산요건
3.총 소득 요건
1.가구원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이 기준금액인 2억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2022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금액 |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
2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
1억 4천만원~2억원 미만 |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100%지급 |
재산 금액은 토지, 건물, 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금융재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금액이 책정 됩니다.
3.총 소득 요건
2021년대비 2022년 근로장려금은 약 200만원의 소득 상한금액을 인상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 | 2021년 | 2022년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총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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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2022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기간과 반기신청 기간 2번으로 나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2022년 5월 1일 ~ 6월 1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2022근로장려금 정기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은 5월 1일~6월 1일 입니다.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셨다면 2022년 9월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에 신청하신 분은 6월에 지급, 9월에 신청하신 분은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2022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 됩니다.
①단독가구 기준
- 총급여액 4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 * 15/40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의 총 급여 일 경우 150만 원 지급
- 9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150만 원 -(총급여액 등 -900만 원) *15/110 지급
②홑벌이가구
- 7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 260/700
- 700만 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60만 원 지급
- 1,400만 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26/160 지급
③맞벌이가구
- 8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 *3/8 지급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300만원 지급
- 1,700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3/1 지급
금액을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세금 모의 계산하기-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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