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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완치 확인서 발급방법

2월 16일부터 방역패스용 코로나19 완치 확인서의 전자증명발급 및 온라인 발급이 진단일 기준 7일 후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진단일 10일에서 7일로 변경되었으며, 코로나19 완치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완치 확인서 발급방법-썸네일

코로나19 완치 확인서

코로나 완치 확인서는 PCR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됐을 때 발급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역패스에 사용하려면 완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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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완치 확인서 발급 기준

 
전에는 전자증명 및 온라인 발급이 진단일 기준 10일 후부터 가능했지만 2월 9일 오미크론 방역체계 개편으로 확진자 격리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확진 후 7일 이후에는 완치된다고 보고 확진 후 7일 후부터 코로나 완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 생활 지원비 온라인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생활지원금 접수·처리로 인한 시민 불편,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5월 13일 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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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완치 확인서 발급 방법

 

1. 전자 증명서

전자 증명서는 COOV앱 또는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완치 확인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종이증명서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로 직접 출력하여 종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집 바로가기

 

 

코로나19 완치 확인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 2차 접종(얀센 백신은 1차 접종) 미완료자: 완치 확인서를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
  • 2차 접종 완료자(얀센 백신은 1차 접종):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경우에는 기존 예방접종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음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QR스캔시 접종완료자로 안내)
  • 코로나 확진 후 2차 접종을 완료자: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음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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