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부터 방역패스용 코로나19 완치 확인서의 전자증명발급 및 온라인 발급이 진단일 기준 7일 후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진단일 10일에서 7일로 변경되었으며, 코로나19 완치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완치 확인서
코로나 완치 확인서는 PCR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됐을 때 발급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역패스에 사용하려면 완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완치 확인서 발급 기준
이전에는 전자증명 및 온라인 발급이 진단일 기준 10일 후부터 가능했지만 2월 9일 오미크론 방역체계 개편으로 확진자 격리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확진 후 7일 이후에는 완치된다고 보고 확진 후 7일 후부터 코로나 완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코로나19 완치 확인서 발급 방법
1. 전자 증명서
전자 증명서는 COOV앱 또는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완치 확인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종이증명서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로 직접 출력하여 종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완치 확인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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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접종(얀센 백신은 1차 접종) 미완료자: 완치 확인서를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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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접종 완료자(얀센 백신은 1차 접종):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경우에는 기존 예방접종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음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QR스캔시 접종완료자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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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2차 접종을 완료자: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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