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생활지원금 접수·처리로 인한 시민 불편,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5월 13일 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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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3월 16일 이전과 이후로 금액이 변동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3월 16일 이전 격리자
1인 244,400원
2인 413,000원
3인 532,980원
4인 652.400원
5인 770,770원
6인 886,830원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3월 16일 이후 격리자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 해제일로 부터 10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신청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 확진자는 정부24 사이트(www.gov.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하셔서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대상자, 자가격리 기간이 나오는 문자 또는 통지서, 구비서류 제출 및 이용동의 신청버튼을 눌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입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즉 방문 신청시에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5월 13일 이전, 즉 5월 12일 이전 격리해제된 분들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본인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이 아닌 타인이 위임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코로나 생활지원금 입금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2~3개월 후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자명 '행복나눔과' 로 입금이 됩니다.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공동격리자·밀접접촉격리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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