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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고자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과 조건,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아래내용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서울 임차 소상공인지킴자금 

 

연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 집중해 합리적으로 지원하고자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현금으로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지킴자금 신청하기

 

서울소상공인지킴자금 대상

서울 임차 소상공인지킴자금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서울 소상공인은 50만명 정도로 지원규모는 총 5천억원입니다.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대상 제외대상

  •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제외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원받은 자
  •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

서울지킴자금.kr

 

서울소상공인지킴자금 신청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은 2월 7일 부터이며, 신청 첫 5일은 사업자 등록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받습니다.

 

  • 2월 7일 1,6번 신청가능
  • 2월 8일 2,7번 신청가능
  • 2월 9일  3,8번 신청가능
  • 2월 10일 4,9번 신청가능
  • 2월 11일 5,0번 신청가능

2월12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3월 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지킴자금.kr

 

서울임차 소상공인지킴자금 현장 신청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는 신청 마지막 주인 2월 28일에서 3월 4일 사업장 소재지 관할자치구별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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