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변경

2월 14일 월요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이 개편됩니다.

전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던 코로나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 및 격리자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도 변경

코로나 생활지원비

 

오미크론이 확산되며, 맞춤형 재택치료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정부는 정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등을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2월 14일 부터 실제 격리자 기준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방역대책이 변경되어 자가진단키트 보급의 원활화를 위해 자가검사키트 온라인판매금지 및 1인 구매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가검사키트 구매제한

 

 

또한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원되던 추가 지원금도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만 지급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

 

개편된 방식은 2월 14일 이후 입원통지서,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 액수는 14일간 격리, 입원시 지급액이 1인 최고 48만8800원입니다.

 

가구내 격리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활지원금 48만 8800원 82만6000원 106만 6000원 130만 4900원 154만1600원 177만3700원
1일 지원액 3만4910원 5만9000원 7만6140원 9만3200원 11만110원 12만6690원

코로나 생활지원금 계산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1인 48만 8800원이며, 1일 지급액은 3만4910원입니다. 7일 입원 또는 격리시시 7일치만 입금됩니다. 또한 격리자 가족이 2명이면 82만 6천원으로 1일 지급액은 5만 9천원입니다. 

격리일수와 가족수에 맞게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첨부파일 등록)  
  2.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3. 통지서(자가격리자-자가격리통지서, 확진자-격리해제확인서) 
  4.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5. 등본
  6. 성인 재택치료자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함)

코로나생활지원금신청서

 

코로나생활지원금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하시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pdf
0.06MB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제외대상

 

  •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공무원, 공공기관, 학교법인, 유치원, 어린이집 등)

    ※ 다만, 비정규직 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근로계약서 추가 제출)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