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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교육급여 신청방법 혜택 자격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경우 비용이 부담되어 , 자녀의 교육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에 부합할 경우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혜택 자격

 

교육급여란?

 

소득이 부족하여 교육 일선에서 이탈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등 수업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부 조간 보도자료 

[교육부+03-02(수)+조간보도자료]+2022년+초중고+학생+교육급여와+교육비,+지금신청하세요+(1).pdf
0.48MB

 

교육급여 신청기간

 
학기초인 3월 2일부터 18일까지가 집중신청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접수는 가능하나, 3월은 3월 25일에 지급이 되며, 학기 중에 신청하시면 분기별로 지급이 되니, 이번 신청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교육비원 바로가기

 

 

오프라인 방문신청: 거주하는 지역 주민센터

교육급여 신청서류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탑재,
행정복지센터 비치
교육비·교육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해당 자 별도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급여 지급일은 신청하신 그 달에 바로 지급이 됩니다. 교육급여는 25일 지급되며 휴일일 경우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달 25일 전후 통장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기중 신규 신청한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라 보장 결정 되는 월에 처음 지급 받을 수 도 있습니다.

 

3월에 신청하신 경우 교육급여지급일은 3월 25일 입니다.

 

교육지원비 및 교과서 비용은 3월 1번 지급이 되고 그 외에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은 분기마다 지급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별 기준
2022년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1,944,812원
2인 가구
3,260,085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 가구
5,121,080원
5인 가구
6,024,515원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가 대상이기 때문에, 아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50%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교육급여 자격 (50%)
1인 가구
1,944,812
972,406원
2인 가구
3,260,085
1,630,043원
3인 가구
4,194,701
2,097,351원
4인 가구
5,121,080
2,560,540원
5인 가구
6,024,515
3,012,258원

 

소득인정액이 조금 헷갈리신다면, 아래의 소득인정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 모의계산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는 입학금, 수업료 또는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교육급여는 평균 21.1%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기회의 보장을 지원하기 위합입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연간 331,000원, 중학생은 466,000원, 고등학생은 554,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저소득층 교육비지원과 별개의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번 지급되며,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대략 약 3~5만 원 정도입니다.

 
지원항목
학년
지원금액
교육활동 지원비
초등학교
331,000원
중학교
466,000원
고등학교
554,000원
교과서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금액 전부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교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 고지한 금액 전부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학습 특별지원비 항목으로 1인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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