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경우 비용이 부담되어 , 자녀의 교육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에 부합할 경우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란?
소득이 부족하여 교육 일선에서 이탈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등 수업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부 조간 보도자료
교육급여 신청기간
교육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
오프라인 방문신청: 거주하는 지역 주민센터
교육급여 신청서류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탑재,
행정복지센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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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교육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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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 별도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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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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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급여 지급일은 신청하신 그 달에 바로 지급이 됩니다. 교육급여는 25일 지급되며 휴일일 경우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달 25일 전후 통장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기중 신규 신청한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라 보장 결정 되는 월에 처음 지급 받을 수 도 있습니다.
3월에 신청하신 경우 교육급여지급일은 3월 25일 입니다.
교육지원비 및 교과서 비용은 3월 1번 지급이 되고 그 외에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은 분기마다 지급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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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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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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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8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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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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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0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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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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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7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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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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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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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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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4,5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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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가 대상이기 때문에, 아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50%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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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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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자격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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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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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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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4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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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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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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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0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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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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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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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3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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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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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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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5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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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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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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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2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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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조금 헷갈리신다면, 아래의 소득인정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1년에 1번 지급되며,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대략 약 3~5만 원 정도입니다.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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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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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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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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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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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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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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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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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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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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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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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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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금액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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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및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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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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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급지별 학교장 고지한 금액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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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학습 특별지원비 항목으로 1인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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