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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2022년 3월 7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접수는 3월 7일 부터 11일까지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부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 직종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고용상황이나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외직종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 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골프장 캐디
  • 건설기계 종사자
  • 화물자동차 운전사
  • 퀵서비스 기사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혜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에 지급받았던 수혜자신청방법은 3월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10일, 11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에게 3월 4일부터 사전에 문자로 안내 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외자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지난 1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이번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도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도 실업급여는 제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사보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고용노동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순서대로 3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3월 18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고용노동부는 3월 4일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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