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추후 안내될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지문이 뜨는 경우에 대해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추후 안내될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송지급 신청 대상자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위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살펴보시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셨을 때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끝번호가 신청일 홀수 혹은 짝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홀짝제는 5월 30일, 31일만 시행되고 6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는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라 확인지급 신청대상일 경우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0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아래에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신청 제외 대상자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제외 대상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신청 제외 대상자. 하지만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셨을 때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입니다. 이번 신속지급에는 포함되지 않으셨으나, 6월 13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
손실보전금 지원기준에 부합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입니다.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사업체도 해당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업로드 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한 뒤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개별 증빙자료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후 안내될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셨을 때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6월 13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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