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겨울철 난방비 걱정 끝
안녕하세요.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 겨울은 2012년도 이후로 가장 춥다는 이야기가 뉴스에서 종종 언급되어, 유난히 추운 해가 될 것 같스비다. 이런 상황에서 겨울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난방비지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드릴 난방비 지원금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꺼에요. 만약 알고 계시면 내가 아는 내용과 맞는지 한 번 더 짚어 보시고, 처음 듣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받는 방법
올 겨울 난방비 지원 받는 방법은 바로 에너지 바우처 사업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란?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매년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등유 LPG 그리고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보다 수월하게 계절을 보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먼저 지원하는 부분은 여름과 겨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여름 바우쳐 의 경우는 1인가구 7,000원, 2인가구 1만원 3인 가구는 15,000원에 전기요금을 고지서 에서 차감 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름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낮게 사용했다면, 겨울바우처로 이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겨울 바우처 의 경우는 1인가구 88,000원, 2인가구 12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52,000원을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만약 3인 가구가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 둘다 신청할 경우 총 6만 7천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 바우처 는 두가지의 형태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 도시 가스 지원 난방 중 1개를 선택해서 요금을 차감 받는 방식과
국민 행복 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중 지원 받고 싶은 항목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금 차감 방식과 직접 결제하는 방식 이렇게 두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고 결제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원받는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 이렇게 두개의 조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득 기준 의 경우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나 의료 급여를 받는 분들 만 신청을 할 수가 있구요
추가로 가구원 특성 기준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가구원 특성기준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노인의 경우는 195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 하신분들이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영유아의 경우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장애인과 현재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 개월 미만인 여성
그리고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 조건 둘 다 해당이 되어야 에너지 법적 사업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기간
먼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셔서 올해 12월까지 신청 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기와 도시 가스 지원 난방을 지원 받고 싶은 분들은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의 방문해서 신청하면 그 다음 달 부터 자동으로 차감이 됩니다
등유나 LPG연탄 등 지원 받고 싶은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국민행복 카드를 신청하고 신청자가 직접 은행이나 카드사의 전화 또는 방문해서 발급을 받고 직접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에너지 지원 사원 신청 대상자는 꼭 받으셔서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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