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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에너지바우처 20% 추가지원

에너지바우처 20% 추가지원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설 민생안정 대책 논의내용 중인 에너지바우처 20% 추가지원 소식에 대해 금액과 내용 정리 해서 안내 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20% 추가지원 소식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여름과 겨울철 전기 도시 가스 지역 난방 LPG 연탄 등 구입 또는 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기존 지원금액 에 더해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가구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와 도시 가스, 지역 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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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업은 2015년부터 한국 에너지 공단을 통해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셔서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 매해 사용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매년 미사용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해당 제도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연도에는 에너지바우처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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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발표된 설 민생 안정 대책 중 안내드린 에너지바우처 를 기존 지원금에 20% 추가지급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20% 추가지급시 얼마를 지원 받게 되는지와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주요 내용 사용처에 대해서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방식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들은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해 드리는것이 아니라 카드 또는 이용권, 그리고 요금차감형식의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문화누리카드, 평생교육바우처, 스포츠 바우처 등 대부분 정부 바우처 사항들이 그러하듯이 에너지바우처 사업 또 현금지원 방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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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사용방식

여름에는 사용하신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에너지바우처 요금 차감 방식입니다.

 

겨울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첫 번째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요금 차감 방식

두 번째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구입, 또는 사용요금 결제하는 방식 입니다.

 

첫 번째의 요금 차감 방식은 사용하신기간에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및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가구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안내 드리는 가구원 특성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시면 됩니다.

노인: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만 6세 미만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써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또한 여름 겨울에 따라 각각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특히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에 비중을 주어 겨울철에 더욱 많은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지원됩니다.

각각 지원금액과 합산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여름 겨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는 여름 7,000원 겨울 88,000원 총 9만 5천원 지원합니다.

2인 가구는 여름 1만원 겨울 12만 4천 원으로 총 13만 4천원을 지원합니다

3인 이상 가구 부터는 여름 15,000원 겨울 152,000원 총 16만 7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방식

에너지바우처 지원 방식은 앞서 안내 드린 것처럼 고지서 요금 자동차감 또는 국민 행복카드 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으셔서 연탄,등유, 도시가스, LPG, 전기 등을 결제하시거나 구입을 하시는 경우 지원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중복해서 결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원금액이 초과 될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시 필요한 연탄 등유 등을 한 번에 구입해야 하나요?

꼭 한번에 결제하지 않아도 지원금액 내에서 여러 번 나누어서 결제하셔도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기간 내에 지원금액 내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현재 논의 중인 설 민생안정 대체 에너지 바우처 20% 추가 지원이 협의 완료 되면 각 가구별로 기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의 더해서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20%추가지원시 가구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는 겨울 88,000원 지원금 에게 20% 추가 지급으로 17,600원 이 더해서 지급됩니다.

2가구는 겨울 124,000원 지원금액 에 추가로 24,800원 지원됩니다.

3인 이상 가구는 겨울152,000 원 에 추가로 30,400원 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겨울철의 지원받게 될 총 지원금액은

1인가구 105,600 2인가구 148,800원 3인가구 182,400원 의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은 전국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 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가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방문신청 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가족, 친척, 법정 대리 공무원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우편, 팩스, 방문신청도 가능하지만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보통 매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로 작년 기준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에너지 바우처 신청도 작년과 비슷한 기간에 접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이 길기 때문에 추후에 기간이 발표되면 신청 기간에 접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언제 신청하셔도 신청일자 에 관계없이 전체 총 지원금액 을 다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대상자 작용 요건의 해당 하셔서 에너지 바우처 를 신청하시면 보통 신청하신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신청자에게 안내드립니다.

대상가구로 선정이 되신 후에는 지원금액 을 어떻게 받을 지에 대해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국민 행복카드 와 요금 차감을 동시에 는 신청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처음에 국민 행복카드 로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사용하시다가 중간에 요금 차감 방식으로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는 변경 가능합니다.

단 처음에 요금 차감 방식 을 선택하시고 국민 행복카드로 변경 하시거나 혹은 요금 차감 방식은 불가하기 때문에 요금 차감방식 을 선택하실 분들의 경우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본인이 주로 사용하시는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잘 확인하신 후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설 민생 안정 대책 중 하나는 한파 지원금으로 취약계층 한 명 당 100만원의 긴급 복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20% 추가지급 및 1인당 100만원 지원 에 긴급 복지 지원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하니 소식 나오는대로 관련 세부 사항들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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