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나라미쌀 가격 신청방법
오늘은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매월 지원해주는 쌀 나라미 2021년 가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혜택 나라미쌀 신청하고 꼭 매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라미쌀
목차
나라미란?
나라미쌀 신청대상자
나라미가격
2020년 나라미쌀 가격
2021년 나라미쌀 가격
나라미쌀 구입 한도
나라미쌀 신청방법
나라미쌀 택배배송
나라미쌀 주의점
나라미란?
정부 양곡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지원해주는 나라미 쌀 입니다.
나라미 신청대상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중 하나 라고 정부의 혜택을 받고 계신분은 나라미 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라미 가격
나라미쌀은 10kg 단위로 판매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10kg 또는 20kg 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 중에서도생계급여와 의료 급여 수급 하고 계신 분께는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그리고 차상위계층 모든 분들에게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나라미쌀 양곡할인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 나라미 쌀 가격
2020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0kg은 2,000원으로 제공되었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게게는 10,100원에 제공되었으나, 2021년 부터 가격이 올랐습니다.
2021년 나라미 쌀 가격
구분 | 10kg | 20kg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2,800원 | 5,600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11,900원 | 23,800원 |
나라미쌀 구입 한도
한 가구당 매월 10kg 이 아닌, 해당 가구원 수 1인당 각 10키로 까지 신청 및 구입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이고 우리집 가구원이 3인이면 3인 * 10키로 총 30kg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와 교육급여 그리고 차상위계층이신 분들 중 가구원 4인 일 경우 10Kg*4 한 달 총 40kg의 나라미 쌀 구입 가능합니다.
이렇게 매월 저렴한 금액으로 쌀을 구입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나라미 쌀은 신청하신 거주지로 무료택배를 통해서 받을 실 수 있습니다.
나라미쌀 신청방법
나라미쌀 신청 방법은 거주하시는 집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하셔서 접수,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준비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나라미쌀 결제방법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나라미쌀을 신청하실 때 결제 즉 입금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로 나라미를 입금하시는게 아니라, 받으실 생계급여에서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 주거 교육구 벨을 수급할 수 있는 분들과 차상위 계층의 해당 되시는 분은 나라미쌀 대금 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하당에 은행명과 계좌가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신청내역, 금액에 맞게 입금하시면 됩니다.
나라미쌀 택배배송
신청 및 결제 대금이 이루어지면 각 가정으로 택배를 통해서 나라미쌀 배송을 해줍니다.
162개 시군구로 배송해주는 1차 배송 지역과 67개의 시군구 에서 배송해주는 2차 배정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차 배송지역은 21일 부터 15일 이내 배송이 시작되고 2차 배송 지역은 1일부터 15일 이내에 배송을 시작합니다.
1차와 2차 배송을 나눈 이유는 아무래도 전국으로 택배를 보내야 하다보니까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택 때 지역 민원이 발생하거나 쌀의 품질 민원이 발생할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도 가능합니다.
택배가 지원 될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 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주민센터에서 직접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연락해서 민원을 처리하거나 신청자에게 콜센터 번호를 안내해서 담당부서를 연결해 준다고 합니다.
나라미쌀 주의사항
신청한 나라미쌀을 배송 받았는데 30일 이내에 쌀의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즉시 교환 가능 하도록 조치 한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좋은 쌀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그리고 부양 의무자 기준 등으로 부정 수급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래 쌀의 가격인
기준 가격에 대한 차익을 환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공급되는 나라미 정부 양곡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시중에 재 유통 타인에게 판매를 할 경우에는 처벌 또는 쌀의 원래 가격으로 환산해서 그 가격의 5배 이하 까지 벌금을 처할 수 있다고 하니 부정으로 사용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쌀은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될 주식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이 되는 제도 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되는 정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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