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장학금 2차 신입생 신청기간
2021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국가장학금 대상자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보시고 신청기간에 맞게 꼭 신청하시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등록금 10% 수준의 국가장학금 꼭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국가장학금
교육부와 정부는 코로나로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등록금이 부담스러워진 학생들을 위해 기준소득과 재산 이하를 보유하고 성적기준을 달성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의 10% 수준의 2021국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혹시 2021년 국가장학금에 대해 처음 들어보셨다면 아래에 목차를 통해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 2021년 국가장학금의 규모
- 2021년 국가장학금의 대상
- 2021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방법
- 2021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 2021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대상자
- 2021년 신입생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 2021년 신입생 국가장학금(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 2021년 신입생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2021년 신입생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 국가장학금 I형 유의사항
2021년 국가장학금의 규모
2021년 지원되는 국가장합금의 규모는 총 3조 8788억원으로, 대학생 약 115만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21년 국가장학금의 대상
국가장학금의 대상은 저소득층, 중산층 이하의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가정의 대학생 100만명에게 3조 4,831억원을 지원하며,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으로 약 12만명 대상 3,579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방법
2021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따라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소득연계형이라고 부르는 국가장학금은 2021년 2월3일 수요일 9시 부터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18시 까지 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하여 24시간 내내 신청이 가능하니, 마감일에 쫒기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대상자
2021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입니다.
그 중 재학생 중 국가 장학금 1차 신청하신 경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적용됩니다.
2021년 신입생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신입생은 역시 2021년 2월 3일(수) 오전 9시~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먼저 할 수 있으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가 마감기한인 3월 18일 이후 에 제출하실수가 없으니, 기한 내에 미리 준비하기실 바랍니다.
2021년 신입생 국가장학금(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아래의 심사기준 성적 이상을 통과한 사람만 지원대상이지만 신입생은 성적기준을 미적용합니다.
국내대학 재학생만 신청가능하며, 지원가능대학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1년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가능 대학 확인
2021년 신입생 국가장학금(학생직접지원형) 지원 금액
학자금 지원은 기초생활 수금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수준에 따라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이 차등되어 지원됩니다. 신입생 국가장학금은 성적기준이 없으므로 꼭 지원하셔서 국가장학금 수혜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신입생 국가장학금(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후 1~3일내에 서류제출 현황에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다르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더욱 자세한 제출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1년 신입생 국가장학금(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목록
다소 복잡한 절차로 느껴지실 수 있으나, 소득증명, 가족관계에 따라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크므로,놓치지 않고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 I형 유의사항
국가장학금을 수령 후 유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장학금을 수령하신 후 자퇴, 제적, 휴학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환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서 지원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더이상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국가에서 받은 장학금은 대학을 다니는 장학금의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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