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금액 신청방법
고용노동부는 3월 26일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시행을 공표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특고 4차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금액
-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방법
- 기존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신청방법
- 신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주의사항
- 4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대상
-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급일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특고 프리랜서는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와 한 번도 받지 못한 신규 특고 프리랜서와 금액을 다르게 지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금액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존 1, 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4차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신규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 까지 지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방법
기존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신청방법
기존 수급자는 3월 26일(금)~30일(화)까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신 후 본인명의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불가능한경우 거주지역의 고용지원센터를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거주지역 고용지원센터는 3월 29일 월요일에서 30일 화요일 이틀만 신청받으며,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셔서, 놓치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신규 신청자는 4월 12일(월)~ 4월21일(수)까지 아래의 긴급고영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클릭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 어려우신분들은 가까운고용지원센터에 4월15일(목)~21일(수) 까지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4월 15일(목), 과 16일(금)을 출생년도 끝자기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주의사항
기존 긴급고용안정자금을 지원받은 분들 중 4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시는 분들 중 2021년 3월 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가입은 취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이상 특고, 프리랜서로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급자신청시 3월 26일 오전 9시부터 3월 30일 18시까지 신청받으니, 늦지 않게 여유롭게 신청일 기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대상
특수고용노동자, 특고, 프리랜서로 2019년 연소득 5천만원이하 (2019년에는 수입이 있으셔야 합니다.) 2020년10~11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 입니다. (코로나로 일거리가 줄어든 분 대상)
이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자는 기존 수급이력이 없으셔야 합니다.
20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2019년 10월~11월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20일 이하 가입된 분들도 신규 신청대상이 됩니다.
혹시나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면 연소득, 소득감소규모 등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급일
기존 수급자의 경우 3월에 신청한 순수대로 3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4월 5일(월)에는 모든 지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규 특고 프리랜서는 4월에 신청하여 심사를 완료한 이후 6월 초에 일괄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4차 재난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것 외에도 지자체별로 지급되는 내용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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