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소상공인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3월 29일 오전 6시 부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4차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차이점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 예산
- 버팀목자금플러스 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 일반업종
-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방법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일
- 버팀목자금플러스 주의사항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대상
3차 버팀목자금에 이어, 4차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 24일 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예산
이번 소상공인 및 소기업인 약 385만명에 지급예정이며, 지급될 예산은 총 6조 7천억원입니다.
이 규모는 3차 버팀목자금대비 약 105만명이 늘어났으며, 규모는 약 2조 6천억원의 예산을 더 책정하였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대상
우선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은 업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헬스장, 노래방, 유흥주점 등 11개 업종 집합 금지(연장) : 500만원 지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스크린골프 등 집합 금지(완화): 400만원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집합 제한 10개 업종: 300만원
- 일반(매출 20% 감소 업종) : 200만원
- 일반(단순 매출 감소 업종) : 100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 일반업종
이번 4차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외에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도 지원을 합니다.
미용업, 미용실, 피부관리실등을 운영하시던 분들도 잊지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 매출 10억원이하: 100만원 지원
- 평균매출이 20~40%감소한경우: 200만원 지원
- 평균매출이 40~60%감소한경우: 250만원 지원
- 평균매출이 60%감소한경우: 300만원 지원
근로자 5인 미만이었던 규정을 없애고, 일반 업종의 경우 지원 대상 매출 한도도 기존 3차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방법
신속지급대상자에게는 3월 29일부터 안내문자메세지가 발송됩니다.
다만 시행일 첫째날, 둘째날은 신청이 몰려 서버가 과부하 되는 것을 막기위해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3월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3월 31일 이후에는 홀짝구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사업자등록번호가 0이면 홀수 짝수 헷갈려하시지 말고 짝수날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3월 31일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은 아래 링크 누리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일
3월 29일~31일 정오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빠르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되며, 오후 6시가지 신청히 오후 8시부터 지급됩니다.
자정에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되어, 빠르게 신청하신 분들은 더욱 빨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주의사항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1인 소기업운영자분들은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다음달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