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일 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2021 근로장려금신청 정기신청일, 반기신청일과 신청일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손이 있으며, 2020년의 가구소득 및 재산에 따라 나라에서 근로를 독려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부분과 재산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은 연간합산(부부인경우 부부합산) 총 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미만은 그 금액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000만원 미만이면, 1년에 1999만 9999원까지가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 단독가구인 총소득기준금액은 2,000만원 미만
- 부부 중 한사람만 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은 3,000만원미만
- 부부 두 명 소득이 있는 경우 총 소득 기준 금액은 3,6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신청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못받으신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요건인데요, 2021년 5월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준 중 재산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0년 6월 1일 작년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이나 토지
- 건축물
- 자동차
- 전세보증금
- 분양권
- 예금, 저축등의 금융재산
- 증권 등의 파생결합상품
- 골프회원권
- 주식 등
매월 받는 근로소득 외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 2억원 이하만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가지고 계신 재산이 2억원 미만이더라도, 1억 4천만원 이상이시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신청 을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경우는 ARS 신청도 가능합니다. 1544-9944 로 통화연결 후 장려금 1번 과 주민등록번호를 누르신 후 문자메세지로 오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세청에서 문자로 온 개별인증번호가 있으시면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 연중 2회, 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0년 9월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1년 3월, 2021년 9월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5월 1일~5월 31일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31일이며,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무이신분이 많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간략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요건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어서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 클릭 몇 회 만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신청하셨다면 9월중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신 분들은 정기신청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욱 자세한 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정부지원혜택을 수시로 확인하시어 가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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