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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2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세후

2022년 최저임금에 따른 주급, 월급, 연봉과 함께 4대 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2년 직장,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는 분들께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2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세후-썸네일

2022 최저임금 월급

 

임금의 최저 수준을 국가에서 정한 것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사업 종류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2년 최저 임금 월급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유급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209시간 기준으로 1,914,440원 입니다. 

2022 최저임금 계산기

 

2022년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주급, 월급으로 환산  또는 고정근무시간, 선택근무시간을 입력하시면 임금 계산을

해주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계산기

 

 

2022 최저임금 연봉

 

2022년 시간급은 9,16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 유급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209시간 기준 한달 1,914,440원.

2022 최저임금 연봉은 22,973,280원, 약 2,300만원입니다.

 

2022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2년 연봉 실 수령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4대 보험 요율을 알아보아야합니다.

 

2022년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4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12.27%)
  • 고용보험 0.9%

2022 최저임금 세후

4대 보험 요율적용에 따라 매월 세후 실 수령액은 1,720,650원 입니다. 

 

2022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2021년 8,720원보다 5.1% 상승되었습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시급 8,720원 9,160원
8시간 기준 69,760원 73,280원
예상주급 48H
(일 8H*주5일)+주휴 8H
418,560원 439,680원
예상월급 209H
(일 8H*주5일)+주휴 35H
1,822,480원 1,914,440원

 

2022 최저임금 주휴수당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2022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ex)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

  8시간 × 5일 / 40시간 × 8,720원 = 69,760원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2022 최저임금 적용

 

2022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이 됩니다.

2022 최저임금 고시

 

2022 최저임금은 지난해 8월 5일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수습기간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계약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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