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청년 자산증식 기회로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상품입니다.
얼마전 진행했던 청년희망적금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청년도약장려금의 투자 운용 형태는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수시로 바꿀 수도 있고,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혹은 장기간 실직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장기간 휴직할 때 또는 재해 피해를 입었을 때 등은 중도 인출은 물론 재가입도 허용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차이점
청년희망적금은 연간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었으나,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에 연봉 상한이 없습니다.
대신 연 소득 4800만원 이상인 청년에 대해선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걸러내기 위해 개인소득 외 가구소득·재산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구간
청년도약계좌는 4개 소득구간을 설정, 소득별로 가입자에게 매달 정부 지원금을 보태줄 예정입니다.
청년도약장려금 연소득을 구분하여, 연소득 2400만원 이하는 40만원, 2400만~3600만원은 20만원, 3600만~4800만원 구간은 10만원, 그 이상이면 정부가 직접 돈을 보태주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연소득 구분 | 고정 정부기여 | 본인기여한도 | 저축비례 정부기여한도 | 본인+정부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 20만원 | 30만원 | 20만원 | 70만원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없음 | 50만원 | 20만원 | 70만원 |
연소득 4,800만원 이하 | 없음 | 60만원 | 10만원 | 70만원 |
연소득 4,800만원 초과 | 없음 | 70만원 | 없음 | 70만원 |
청년도약계좌 은행 입장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청년 대상 금융지원 정책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 2030 고객 확보 차원에서 은행이 꺼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정책이 구체화하는 대로 자세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의 수요 예측이 빗나가 은행 이자 부담이 1조원 정도 늘어,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지원 범위가 더 넓은 만큼 정부가 수요를 더 정확히 예측하고, 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소득 8분위 이하의 만 35세 이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대학 미진학자와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생에게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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