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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재난 지원금 중 특수고용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을 접수 받습니다. 이번 접수 대상자는 그동안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못하거나 대상이 아니었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한 신규신청으로, 그 동안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지원금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1월 14일 고용 노동부는 1차 , 2차 긴급 고용안정금을 지급 받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한 3차 고용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내용을 발표해습니다.
특고, 특수고용직이란?
특수고용직은 근로와 비슷하게 노무 노동을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특고 , 특수고용직 예시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레미콘기사,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파 등 건설기계조종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가 해당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액
이번 3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지원금액은 1인당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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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기간
1월 22일~ 2월 1일 부터 위에 링크 올려드린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시 모바일은 불가능하고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1월 28일~ 2월 1일 해당하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로 방문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대상
3차 재난 지원금 신규대상자가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입니다.
1~2차 지원금을 받으신 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0년 10월~11월 모누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분 들이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입니다.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공고일인 1월 15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요즘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 사업으로 사업자 내신분들이 많은데 사업자로 등록하시면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자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하신 분은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시는게 맞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조건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대상 신규 신청 지원자는 2019년 기준 연소득 5천만원이하이며,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보다 25%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전인 2019년보다 코로나 이후인 2020년 12월이후에 일감이 줄어 소득이 줄었다는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이때 비교대상인 2019년 소득은 2019년 12월 또는 2020년 1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중 선택이 가능하며, 혹시 이 네 달 중에 제일 많이 번 달은 비교대상
으로 넣으시고 2020년 12월, 2021년 1월을 증빙대상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노동부에서 신청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을 기준으로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산정한다고 하니, 금액이 많이 차이 날 수록 유리한 것 같습니다.
또한 2019년 연소득은 국세청 신고자료를 기본으로 하며, 종소세(종합소득세)신고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나라에 소득신고 잘하고 세금 잘 낸 국민을 우대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수급기간
1월 22일~2월 1일까지 신청하신 후 노동부가 심사를 거쳐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수급자를 선정해 2월말 1일당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3차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중복수급
이번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3차 재난지원금 중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급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지원과 중복해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작년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월 취성패,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구직촉진수당이나 청년구직활동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그 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은 경우 3차 지원금에서 해당차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월50만원으로, 이번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을 지원하신 다면 차액 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자가 이번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기준 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이번 3차 재난 지원금 특고 지원금 100만원 받으면 이달은 국민취업지원제도 50만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 50만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참여기간으로 분할지급, 이월됩니다.
정부지원금을 50만원이나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중복지원 가능하니 이번 기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기준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번 및 지원금 누리집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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