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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

오늘은 바로 공시 가격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본인소유의 땅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공기지가에 따라 각종세금지방세 부과가 됩니다. 오늘은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과 개별공시지가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회-썸네일
개별공시지가-조회-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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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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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개별공시지가

시장과 군수 그리고 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공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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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정의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대해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그리고 산정하여 공시한 주택 가격 을 공시 가격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이 주택 이땅은 이 정도 금액이야 라고 이렇게 공시를 해주는 거에요.

 

내가 가진 아파트, 내 땅이 지금 시장에 나가면 이 정도 가격이면 적정가로 거래가 될 거야 라는 걸 국가에서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실제적인 시세와 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 되는 시세가 라고 하면 공시가격은 한 6억 에서 7억 정도 입니다.

 

매년 특정일을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 시세 반영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개별공시가격 용도

공시가격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내야 될 세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국세 지방세의 부과기준
  • 지역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연금 대상자
  •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 과태료 부과등의 판단기준 

2021년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2021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2021 년 4월 29일에 공시를 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전까지는 2020년에 발표를 했던 공시가격이 내가 보유한 땅이나 아파트의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가이 됩니다.

 

2021년 4월 29일 이후에는 2021 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사용하게됩니다.

 

2021년 6월 1일이 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인데, 6월 1일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2021년 4월 29일에 공시된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해의 절반이 지나면서 새로 지어진 아파트 또는 사용허가가 난 땅들은 6월 공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2021년 7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2021년 10월 29일에 공시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시 가격들 이런 공시가격이 있다는건 알겠는데 내가 가진 집 우리 아파트, 땅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얼만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공시가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가 나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2021년 개별공시지가 적용은 4월 29일이후이니, 현재 조회하시면 2020년 기준으로 개별공기지가가 나옵니다.

 

내가 가진 땅에 공시가 궁금하신분들은 개별 공시지가 메뉴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서비스는 가지고 계신 땅이 위치한 해당 시, 또는 군, 구청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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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서비스

개별공시지가 열람

보유하신 땅의 지번또는 도로명 주소를 누르시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을 원하시면 해당하는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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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메뉴중에서 공동주택 공식 가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가 가진 단독주택 의 공시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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