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긴근고용안정지원금 중 특수고용직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 신규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대상 지원대상 및 필요서류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 4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신청
- 지원대상
- 산재보험대상특수고용직
- 지원금액
- 지급일
- 신청방법
- 질문답변
4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신청
지원대상
- 기존 1~3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중에 2020년 10월~11월 기준 특고,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20년 10월~11월 해당기간동안 아르바이트, 알바 등의 활동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내인자
- 2019년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산재보험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는자
4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재보험대상 특수고용직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산재보험 대상 특수고용직 14개 직종은 사업자로 등록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 보험설계사
- 골프장캐디
- 학습지교사
- 건성기계종사자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원
- 방문교사
- 대여제품방문점건원
- 가전제품설치기사
- 화물자동차운전사
마지막의 특고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액
이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은 50만원씩 2개월 총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존 1~3차 지원받으신 분들은 50만원이 지급됩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이번 신규신청은 심사가 필요한 만큼, 신청자들의 서류가 모든 심사가 완료되고 6월 초 일관 지급 예정입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PC에서만 가능한 걸로 안내되었으나, 모바일에서 신청하였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다시한 번 확인하시고 아래 비교대상 소득감소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0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5개 중에 25% 이상 감소한 경우
비교대상기간
- 2020년 2월
- 2020년 3월
- 2020년 10월
- 2020년 11월
- 2019년 월평균 소득
온라인으로는 4월 12일 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4월 15일 목요일 오전 9시 부터 4월 21일 수요일 18시 까지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업무시간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4월 15일 목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3,5,7,9 년인 분들이 방문접수 가능하며, 4월 16일 금요일은 출생년도 2,4,6,8,0년 그리고 4월 19일 월요일부터는 출생연도에 관련없이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보도되었던 내용과 업데이트를 계속 참고하셔서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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